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우도와 성산을 오가는
제3 도항선 운항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주식회사 우도해운과 우림해운 등 2개 선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회사 우도랜드의
우도항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쟁점인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지난 2013년 3월 우도항 준설공사가 마무리돼
우도랜드의 선박이 운항할 경우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도항선 취항이 가능하게 된 우도랜드는
앞으로 시범운항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 한 후 빠르면
다음달 10일 취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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