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과 충북 등 10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린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세종, 충북, 대구 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조 전임자들에게 다음달 3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과 강원 전남 등 나머지 교육청은
복지명령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아직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차기 교육감의 판단에 맡기거나
당선인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다음달 취임하는 이석문 교육감 당선인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이후에도
전교조를 교육정책 대화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