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시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의결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에 대해
변호사 자문과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이 도지사의 임용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와 배분의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하지만,
9대 의회에서는 더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 조례안은 자동폐기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은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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