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직 통보..."학교 복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6.26 16:36
제주도교육청이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복직 등
법외 노조화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일단 교육청의
통보 내용을 수용해 학교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들에게
다음달 3일까지 학교 복귀와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반환도 함께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귀 명령 통보가 늦어지면서 차기 교육감 판단에 맡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양성언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녹취 양성언 / 제주도교육감 >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판결, 특히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전교조 제주지부는 일단 교육청의 복직명령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비롯해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등
전임자 3명은 다시 초등학교 교사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번 조치가 25년 참교육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온
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전교조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승옥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 >
"많은 선생님들이 참교육 정신을 이어왔고 지금도 천백여명의 전교조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참교육 활동을 펼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의 이석문 교육감 당선인은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전교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이석문 교육감의 입장에 따라
이번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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