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행정시장 인사청문 절차 이행 촉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6.27 11:19
제주도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이 조례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이
인사청문 절차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위성곤 도의원은 오늘(27일)
조례안 재의요구에 따른 입장을 내고
제도에 연연함이 없이 인사청문 절차가 이행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의원은
도민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 6기 도정에서는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있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9대 도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된 상태여서
이 조례는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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