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드림타워 찬반 주민투표 '불수용' 결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6.27 17:24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도의회에서 가결된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사업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고문 변호사 자문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노형 드림타워사업이
주민투표 청구 대상인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이미 2009년에 모든 인허가가 완료되면서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 내려진 허가의 효력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야 하는 행정 원리도
불수용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논란이 많은 드림타워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위해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며
주민투표 청구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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