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 과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도로관리사업소와 함께
다음달까지 과적 차량이 자주 다니는
도로와 항만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입니다.
과적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 화물 차량에 대한 과적 단속을 벌여
모두 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