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제도 수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운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구성원이 숨지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화재 등 불의의 사고로 주택이 피해를 입어
거주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 등입니다.
제주시는 4억 4천여 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의료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 현재까지 모두 270 가구에
긴급지원자금 2억 2천여 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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