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고구마·수수,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7.05 15:10

감자와 고구마,
수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처음으로 FTA 피해보전에 따른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감자와 고구마, 수수를
FTA 체결에 따른 피해 밭작물로 정하고
지난해산에 대해 피해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3천 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으로
신청은 다음달 25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집니다.

직불금 지원은
서면과 현지 조사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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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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