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7.07 09:5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과 함께
재선충병 방제지에서의
다른용도 전용이나
불법 벌채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가치가 높은 조경수나
희귀자생 식물을 채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은 현재
불법 벌채와 무단 형질변경 혐의로 6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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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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