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2명 검거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07.09 11:22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시 삼도동에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해 준 혐의로
27살 박 모씨 등 2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72대와 현금 7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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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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