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0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김창보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행 정도가 크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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