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女동창 성폭행 1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7.11 15:4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중학교 여자 동창을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6살 A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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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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