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7억 4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물 신축이나 매매에 따른 비용을 적게 신고해 추징된 경우가
57건에 5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농업법인 감면 지방세 환수가 55건에 2억7천만원,
2주택 감면 66건에 2억3천만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법인의 취득세 적정신고와 납부 여부,
부동산을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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