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이달 말까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9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과대상 시설 6천여 곳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바닥면적이 16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며
공장과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은 제외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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