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새누리당 이경용 도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에 따르면
이경용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낙선한 이후
선거구내 마을 경로회관 증축과 초등학교 발전기금 명목,
마을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각 100만원을 기부해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 의원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 돼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