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점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7.15 11:04

제주시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사업체 124개소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등급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주시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사업체에 장애인들이 실제 근무하는지,
장애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향후 2년 동안 고용장려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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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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