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이 스쿠버다이버를 수송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때문에 관련 업계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땅한 대안 없이 단속만 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단속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쿠버다이빙 관광 시즌이 시작됐지만
제주를 찾는 다이버들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쿠버다이버 운송이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관광객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뚜렷한 운송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해경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업계는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는 4~5만 명의 스쿠버다이빙 관광객이 찾았지만
올해는 고작 6천명에 불과합니다.
다이빙을 위해 제주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거나
아예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업계는 물론 숙박이나 지역상권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스쿠버다이빙 업계가
원희룡 도지사를 찾아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낚시어선에 스쿠버다이버를 태울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만이라도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겁니다.
<녹취:김병일 000다이버 대표>
"바로 앞 문섬에 배 타면 5분만에 가는데 못가고, 저희는 절박한데 해경이나 다른 공무원들은 다 몰라라 하고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업계의 상황은 공감하지만
법적인 문제인 만큼 해경에 단속 유예를 요청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경에 공문을 보내 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손톱 밑 가시로 표현하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원희룡 제주특별자치조지사>
"중앙의 전국조화라는 규제와 제주 규제와 안 맞는 경우가 있다.
제주도 입장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협조해야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한편 낚시어선을 이용한 다이버 수송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현재 관련 정부부처 심의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다음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