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하천에 가축분뇨가
무단 투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5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하천에서
가축분뇨가 빗물과 함께 흐르는 현장이 발견됐습니다.
제주시는
하천 중간지점에서부터 폐수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
누군가 축산분뇨를 무단투기한 것으로 보고,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단 인근 농가와 재활용업체 등을 상대로
무단 투기 여부와 함께
폐수 배출·처리시설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무단 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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