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정부 건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7.18 10:50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연중 언제든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16개로 제한돼 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양식 어업인들이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육상수조식 전복과 돌돔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해주고,
가입기간에도 제한이 없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는
도내 육상수조식 넙치 230건, 해상가두리 참돔 1건,
육상수조식 강도다리 3건만 가입돼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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