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정부 건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7.18 10:50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연중 언제든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16개로 제한돼 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양식 어업인들이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육상수조식 전복과 돌돔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해주고,
가입기간에도 제한이 없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는
도내 육상수조식 넙치 230건, 해상가두리 참돔 1건,
육상수조식 강도다리 3건만 가입돼 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