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렌터카 요금…담합 적발
김기영   |  
|  2014.07.21 17:33
렌터카를 이용했던 분들이라면
왜 업체마다 가격이 똑같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제주도렌터카사업조합과 사업자 7곳이
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상당수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차량 대여 요금을 합의해 결정한겁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도내 렌터카 조합과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차량대여 요금을 담합한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제주도내 렌터가 사업자들이
차종별 대여요금을 합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은 결정 금액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경우,
요금을 더 올리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 요금을 경쟁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에 어긋나며,

사업자 단체인 렌터카 조합이 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한 것은
제 26조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렌터카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천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AJ렌터카와 케이티렌탈, 씨제이 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백성배/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조사관>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스스로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은 조합에서 요금을 정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합측은 자유경쟁이 능사는 아니라며,
원가를 계산해 합리적 가격을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벽한 자유 요금이 되면
제살 깎아먹기 식의 무한 경쟁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생존을 위한 가격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양일중/ 제주도렌터카조합 전무이사>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대학교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적정 요금을 산출했다. 가격 덤핑 체제로는 사업자들이 견뎌내지 못한다."

도내 모두 63개 업체가 영업중인 제주지역 렌터카 시장.

공정위가 자동차 대여약관의 할인적용 이전인
2009년과 2010년 사이 담합 의혹을 문제 삼았지만
자유경쟁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렌터카 시장의 출혈경쟁은
더 가속화됐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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