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긴급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으로
5명 정원 이상의 별도 보육실을 확보해야 하며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시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범사업 대상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시간제 보육교사 급여와 교사수당,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