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대를
행정시에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자치경찰단이,
주차장 설치 관리는 행정시가 수행하는 등
유사한 기능과 업무를 따로 집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장중심의 생활치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에 자치경찰대가 있어야 한다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주장이지만,
제주특별법에 자치경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안전행정부의 의견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치경찰대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시에 설치됐다가
2012년 지휘체계 이원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폐지됐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