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시 도의원과 교육의원 후보자 2명과
해당 후보의 회계책임자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모 도의원 후보와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2명에게
1천 200만원을
선거운동대가로 불법 지급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지역의 모 교육의원 후보와 회계책임자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60만원을 불법 지출했으며
역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고발조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