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조정'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7.28 10:51

그동안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 한계를 보여왔던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자문기능에서
권고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최소화 방안에 대한 제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주관,
치유 프로그램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