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전남 광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금류 반입이 가능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과 대구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가금 부분반입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내일 자정을 기해 전남 광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닭과 메추리의 병아리를 비롯해
종란, 닭.오리고기, 수입가금육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남지역은 지난 25일
함평에 있는 오리농가에서 추가로 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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