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내일(1일)부터 한달 동안
국립공원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등산로가 아닌 곳을 이용해
제한구역에 출입하는 무단 입산 행위로써,
감시요원을 배치해 중점 순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한라산 내에 자생하는 희귀.멸종위기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벌여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무단입산 또는 자연훼손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98건으로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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