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난
8개 지적사항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 때문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물 신축
지하층 불법 증축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보조사업 아닌 작물 재배 등입니다.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위생법', '보조금 관리법'이 무시됐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한 일이다. 감사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혀 왔는데요.
민간이 시절에 저지른 일이라고는 하지만
제주시장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비춰볼때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 이 시장 본인과
이 시장을 임명한 원희룡 도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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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kctvbest@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