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제주시장이 취임하기 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 인근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불법.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된 공무원 7명이 무더기로 중징계 등
처분 요구를 받았지만,
이 시장은 위법 행위 당시 민간인이었다는 이유로
신분상 처분을 면했습니다.
먼저, 조승원 기자입니다.
<이펙트 1>
제주도 감사위원회 특별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이지훈 제주시장에 대한 첫 번째 의혹은
공공상수도 사용 특혜입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구좌읍은 이 시장이 부지에서 1.3㎞ 떨어진 곳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수시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구좌읍은 비자림 공공용수 상수도관을 연결해 쓸 수 있도록
건축신고 수리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 고한철 /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
당초 건축신고 수리조건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건축주가 수시로 찾아와 민원을 제기한다는 사유로 비자림내
<수퍼체인지>
공공용수를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변경해 줬다.
또 이 시장이 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단독주택 지하층을 증축한데 대해
구좌읍은 그대로 준공 처리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까지 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펙트 2>
건축이 불가능한 곳에 건축허가가 나왔다는 사실도
감사위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나무가 밀집한 정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의 토지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시장이 건축물을 지은 곳은
입목본수도가 80%를 넘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었지만
구좌읍은 건축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이펙트 3>
이 밖에
건축신고에 따른 조건으로 설치하도록 한
부설 주차장 2면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고
무허가 펜션 영업을 했다는 점도
감사위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건축신고 수리에서부터 준공까지 확인된
위법.부당행위는 모두 8건.
감사위는 이 가운데
상수도 공급과 불법 증축에 관련된
공무원 1명에게는 중징계, 다른 1명은 경징계,
그리고 2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건축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2명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농업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이 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농업기술원장에게는
경고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이 시장과 관련해 처분 요구를 받은 공무원만 7명에 달하지만
감사위는 이 시장이 위법 행위를 했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징계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 고한철 /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
법령위반 사항도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먼저 한 후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하도록 돼 있어 징계 또는 고발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감사위는
이 시장이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농업보조금은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