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신규 부과대상 조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8.02 18:52

오염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자체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신규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조사 대상은
제조업체와 주택 등을 제외한
바닥면적 16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27군데 입니다.

제주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올 상반기에 사용한
연료와 용수량 등을 기준해 다음달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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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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