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압류 방지 통장 신청 접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8.05 11:01

제주시가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복지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제주시가 지원하는 복지급여만 입출금 식으로 사용하게 되며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통장 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대해서는
각종 채권자의 압류가 제한됩니다.

통장 신청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제출해야 하며,
제주은행과 농협 등 25개 지정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