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 확대
김기영   |  
|  2014.08.06 14:41

내년부터 제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의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관세법과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걸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신라와 롯데,
갤러리아 면세점 이용객의 경우
6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JDC 면세점 등 국내선 전용 면세점의 한도도
600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