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 돼지 등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민가와 가축사육장과의 거리를 종전보다 대폭 확대하도록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1km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설정되면
종전에 있던 사업장은 계속 운영할 수 있지만
신규 허가나 증축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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