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숙박업소에 포함된 카지노나 면세점은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투자진흥지구 운영 지침'을 마련해
내일(12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 내에 포함된
콘도미니엄과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면세점과 카지노를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형 숙박업소에 소규모 미술관 등을 포함시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다만
해당 업종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곳은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심사 중이거나 재심사를 받을 때는
강화된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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