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지원되는
생활보조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생존희생자에게 월 8만 원인
생활보조비를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80살 이상 유족에게 월 3만 원 지원되던 것이
75살 이상 월 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박원철.손유원 의원 공동대표발의로
다음달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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