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당시 도의원 후보와 해당 후보의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후보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4천600만 원보다 760만 원을 초과한
5천 30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 처벌하고 있으며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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