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직자 골프모임' 근거 없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8.14 10:17

제주시 모 공무원이 원희룡 도지사의 부인과
골프모임을 갖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별감찰을 벌인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감찰결과 모 언론사의 보도 보도 내용과 달리
골프모임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도에 명시된 공무원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내 모 언론사는 제주시 사무관급 공무원이
도지사 부인과 골프모임을 추진하면서
인사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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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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