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복합리조트 사업이 처한 절차적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소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제주와 연관된 신화역사공원 리조트월드 제주는
지금 건축허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권한은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고유 권한을 정부가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유망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소',
즉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설 예정인
리조트월드 제주가 포함됐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는 지난 5월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고
건축 허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원스톱 처리'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리조트도 도지사 허가 대상인데
중앙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카지노 계획 때문에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을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도민 정서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태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개발에 대한 인허가권은 전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이다. 복합리조트에 대해 정부가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지방자치권에 대한 <수퍼체인지>
심각한 도전이고 일종의 도지사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
반면 제주도는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원스톱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녹취 : 제주도 관계자 >
개발관련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상징적으로 잘 해주겠다, 정부 방침도 이렇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클로징
이처럼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도의원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