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에 대한 홍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에 900여 개소가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지만
이용 안내나
홍보가 미흡하고 지원도 부족해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