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도내 특산물 판매점이나 대형마트,
오일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판매 중인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원산지 미표시 행위로 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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