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5일까지를 조기 집행 기간으로 정하고
제주도가 발주한 공사대금 등
630여 건, 458억 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업체가 신청하는 모든 공사대금에 대해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5일로,
대금지급 기한을 7일에서 3일로 각각 단축합니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해서는
기성검사를 생략해
감독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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