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접수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감차 대상으로
개인택시 9대, 법인택시 4대 등 13대를 계획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감차 보상단가는 개인택시는 6천 900만 원,
법인택시는 2천 200만 원입니다.
개인택시는 질병환자, 해외 이주자, 연장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인택시는 소속 회사와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차량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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