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오늘부터 예정됐던 분리국감은 무산됐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29일과 다음달 4일 예정이던
제주도와 JDC,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취소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와 희생자 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놓고 대치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민생법안이나,
올해 첫 분리국감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1,2차로 나눠
분리국감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안되면서 ,
1차 국정감사 일정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9일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과 다음달 4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도 자동적으로 취소됐습니다.
4년 만에 국회 상임위 세 곳으로부터
국감을 받게 된 제주도로서는
이번 1차 국감 일정이 취소되면서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인터뷰:김정학/道 정책기획관>
"국정감사를 계기로 도 입장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제주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준비했다. 앞으로 국회 일정에 따라
국정감사가 확정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하겠다."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면서 올해 국정감사는
9월 정기국회나 10월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로인한 피감기관들의
업무혼선과 비용손실 등의
부작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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