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8.27 16:50
제주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교통 혼잡은 이제 일상이 됐는데요,

교통난의 원인이 되는 대형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높이가 218미터에 달하는 초고층 드림타워 건축이
제주시 노형동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노형로터리 부근에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난의 원인이 되는 대형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심지역에 한해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시설물이 해당됩니다.

다만, 주거용건물이나 주차장,
종교.문화시설은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30일 넘게 사용하지 않은 건물은 그 기간 만큼,
그리고 공공건물은 절반이 감면됩니다.


제주도는 올해안에 조례를 제정해
1년 동안 부과 대상을 정리한 뒤,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약 10억 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교통 시설물이나 주차장을 짓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현근협 /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
과거 2000년도에 제주시의회에서 추진했었는데 당시 세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유보한 바 있다.
<수퍼체인지>
그러나 최근 들어 제주지역도 교통 혼잡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본격 검토하게 됐다.

반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어
무조건 부담금을 받아내기 보다는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원 >
돈으로 모든 것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최하위책이다. 먼저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제주를 한 블럭으로 보고 그 지역에
<수퍼체인지>
지구단위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1990년에 도입돼
제주를 제외한 전국 50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14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과정에서
건물주의 반발을 원활하게 해소하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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