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12건의 안건이 추가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이 입법예고된 뒤 수정 또는 보완된
5단계 제도개선 수정 안건 6건과
제주도지원위 서면심의에서 의결된
추가 안건 6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안건은
제주곶자왈 보건근거 명시를 비롯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정비,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재취업 승인 권한 이양 등 6건입니다.
수정된 안건으로는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운전 요건으로 교통안전교육 추가,
자치경찰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때
국가경찰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6건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재입법예고에서 논란이 예상됐던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은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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