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장에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서귀포 지역의 양돈장 2곳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의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에 의해 항체가 형성된 백신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1999년부터 돼지열병 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백신주가 나타난 것은 이례적인 만큼
유입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돼지열병 항체에 양성 반응을 보인
어미돼지는 도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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