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국인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절
김기영   |  
|  2014.08.29 14:02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되는 가운데,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는
내년부터 조정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는
내년 1월 1일 구입하는 물품부터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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