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금품 수수 즉시 신고하면 '면책'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9.01 10:43

교육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할 경우
책임을 물지 않게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령 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위반된 금품 수수시 즉시 돌려주거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할 경우 면책하게 됩니다.

또 교육공무원이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실명 기재를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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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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