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규격 단순화...1번과 일부 상품에 포함
여창수 보도국 부국장  |  soo@kctvjeju.com
|  2014.09.02 11:14

현재 11단계로 구분돼 있는 노지감귤 규격이
5단계로 단순화 되고
종전 1번과 일부가 상품에 포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품질기준 규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0번에서 10번 등 11단계로 구분돼 있는 감귤 규격을
2S(투에스)와 S, M, L, 2L 등 다섯 단계로 단순화 했습니다.

그리고 직경 47밀리에서 51밀리인 1번과 가운데
49밀리 이상은 2S에 포함시켜 상품화 합니다.

다만 직경 49밀리 미만과
지금의 9번과 이상에 해당하는 직경 70밀리 이상은
비상품으로 격리합니다.

제주도는 농.감협 등 생산자 단체 등과 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안으로 감귤상품 규격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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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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