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1단계로 구분돼 있는 노지감귤 규격이
5단계로 단순화 되고
종전 1번과 일부가 상품에 포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품질기준 규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0번에서 10번 등 11단계로 구분돼 있는 감귤 규격을
2S(투에스)와 S, M, L, 2L 등 다섯 단계로 단순화 했습니다.
그리고 직경 47밀리에서 51밀리인 1번과 가운데
49밀리 이상은 2S에 포함시켜 상품화 합니다.
다만 직경 49밀리 미만과
지금의 9번과 이상에 해당하는 직경 70밀리 이상은
비상품으로 격리합니다.
제주도는 농.감협 등 생산자 단체 등과 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안으로 감귤상품 규격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