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앞서 보도해 드린대로 감귤의 상품 규격이 10년만에 바뀝니다.
크기에 따른 구분이 11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 되고,
논란이 됐던 '꼬마감귤' 1번과 일부는 유통이 허용됩니다.
오늘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과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치석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모셨습니다.
<네임>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제주특별자치도
1. 감귤 규격 어떻게 달라진다는 말인가?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내용은?>
2. 유통기준을 손질하게 된 배경은 뭔가?
<감귤 품질기준 개선 배경은?...맛과 품질로 승부?>
3.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가격 폭락의 위험성, 정책의 신뢰도 하락 등등)
<1번과 유통에 따른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4. 상품 규격을 바꾸려면 감귤조례 시행규칙을 바꿔야 하는데
남은 일정은....
<감귤 품질기준 개선 확정까지 향후 일정은?>
[클로징]
네, 지금까지 양치석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과 함께
감귤 출하기준 개선안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오유진 기자
kctvbest@kctvjeju.com